절차사항은 모든 이사국이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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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보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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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허수 0
부분분수로 잘못보고 헤맴 ㄷ 이렇게 쉬운문제를...역시 허수련 답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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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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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정시지원도 어려워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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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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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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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모에서 미지수 깡으로 두개 잡는 도형문제 내면 10
회사 찾아가서 똥갈기고 옵니다 조심하십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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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높1에 수학4 기괴한표본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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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나와서 출석하고 조퇴하거나 병결로 처리하는 등의 아무 사유로 불이익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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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탐이 존나 급해서 급한 불 끄느라 걍 안함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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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부자 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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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이후 강의 처음듣고 다 읽고 푸는거 연습해서 그해 수능때 표점101점 받음! (백분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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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수험판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만큼 행복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부권이 veto 인듯 합니다 아마
절차사항은 거부권이 없어요 실질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거부권이랑
찬성/반대에서 반대표 던지는 거랑 다릅니다
거부권은 한 나라라도 있으면 다 빠꾸먹이고 갈아엎는 거고
반대표는 찬성표 숫자 합쳐서 정족수 넘겨야 하는 겁니다
거부권은 주요안건에 대해서, 상임이사국만 할 수 있습니다
오 설명 굿 감삼다
주요안건 -> 실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