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민법퀴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657845
을과 병이 갑에 대하여 1,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부담부분은 균등), 을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은 갑이 나머지 700만원을 면제한 경우 병의 잔존 채무액은 얼마인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공허하다 7
오늘로 삼성이 준우승을 했다 물론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당장 내년부터 리빌딩에...
-
많이 부족한 저에게 정말 대단하시고 멋진분들이 덕담해주시니 더 힘이나네요...
-
루비가 나한테 고백한다해도 절대 못 받아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야 아아..
-
ㄹㅈㄷㄱㅁ ㅇㅈ 6
유일한 취미.. 식물 키우기
-
오늘부터 아수라 듣기 시작했는데 진짜 수능때 증명해본다
-
되면 오르비 터지냐
-
이거 ㄹㅇ임
-
수능잘보고싶다 6
-
1. 수능 망한다고 세상 안망한다 2. 내 하방이 있으니 수능 망해도 괜찮은 인서울...
-
존나 잘생기고 몸좋고 능력있고 싶다 씨바아 ㄹㄹㄹ
1번?
1:1의 진정연대채무라면... 150..?? 0..??
700을 면제했다니 0일것같겟죠 아님망고 ㅋ

이감에서 본 주제인 것 같은데ㄱㅁ

정답 : 4번 (500만원)판례에 따르면, 일부면제 후 잔존 채무와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만큼 절대효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즉 700만 원의 일부면제 후의 잔액이 을의 부담부분보다 작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을의 부담부분이 감소하고, 병도 200만 원만큼 공동면책된다. 결국 병은 잔존 채무 500만원을 갑에게 이행해야 한다.
민법 미워
진정연대채무랑 부진정연대채무랑 어케다른거지...
주관적 공동관계의 유무?
msg 문제인가요
msg도 듣긴했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