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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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투스 10모인데 이문제 하나가 좀 찝찝해서요 2번선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정확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범위정도까지의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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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지자체 운영에 대한“ 이게 틀린선지인거로 지웠어요 규칙 제정범위는 조례 하위범주입니다
규칙은 조례 하위범주인데 지자체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본래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서 틀렸다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지방 의회의 운영은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합니다
규칙으로 못 다루는 범위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방의회의 운영을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건 권력분립에 어긋나죠
흠 그러킨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