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문제 (정답 및 해설자 2천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72901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1세 초등학생인 갑은, 11세인 을과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74세 경비원 병은, 갑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공연히 병을 모욕하였다. 이에 지나가는 42세 행인 정이 갑을 제지하였으나, 그에 분개한 갑은 정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다. 한편, 을은 정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였고, 갑은 병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정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갑은, 소년법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과 달리 갑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이 현행 범인이 아닌 정을 체포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병이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아동학대에 관하여 병의 책임은 조각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상인상반 0
한종철쌤 상인상반표 알려주실 붐 있나요... 그걸로 폰 비번해놨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낭ㅛ
-
프린트당이나 카피플라자에 불법pdf 제본 맡기면 걸릴 확률 높음?? 참고로 원래 책...
-
D-244 1
수학 원순열 오답노트 복습(12문제) 중복순열 오답노트(9문제) 영어단어...
-
얼버기 1
-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
ㅈㄴ 1
아픔
-
아시면 2번 답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메인이 아파요
-
심의와 공론 조사 - 수특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8 0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이번엔...
-
얼버기 1
기상 완료
-
개념때려잡기 2
개념고문하기 개념살인하기
-
.
-
아 늙었나 1
관절에서 소리나는것같음
-
얼버기 1
사실 안잤음
-
모닝공회전 3
으아가ㅏ아가각
-
초등 수학은 다 끝냈고 중등과정 이제 들어감 쎈이나 수학의 바이블같은 교재를...
-
전국서바 5회 0
22번 케이스 찾기가 무슨… 마지막에 22 풀고 다 맞긴 했는데 15초 초과돼서 96점
-
오르비 잘자 3
또 패턴 망했네
-
안녕하세요 저는 검정고시생이고 현역 나이인 오르비언입니다..! 고아름선생님 시대재종...
-
밥 좀 차려줘 2
힘들고 피곤해
-
스피드 좀더 내보자...
-
보통 수학 난이도 20번이 13번보다 어려운건가요? 2
제일 어려운게 14 15 20 21 22 29 30 이렇게 7개임?
-
얼부기 1
-
요리도 더럽게 못하고 생활력도 구지고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롤을 같이 볼수 있는 사람이면 개꿀일듯
-
외대 폴란드어과 0
취업 잘 되나? 인식은 어때?
-
지듣노 6
Now hush little baby don’t you cry~
-
다들 자는구나 8
다 떠났어,,,
-
저도 생일이라서 옯생활 한지 좀 되니까 나도 축하 받고 싶은데..가능할까??
-
잘자~~ 2
-
갑자기 커뮤 하는게 현타옴 근데 하루이틀만에 다시 돌아올수도 있음
-
내가 맨날 섹드립해도 고소 안당하는거 보면 ai 맞는거 같음
-
심심하다 0
밤낮 다시 바꿔야하는데..
-
티원도 그렇고 딮기도 그렇고 듀렉도 그렇고 젠지도 그렇고 다들 컨텐츠팀 싹 갈았는지 정상화됨
-
저처럼됨 ㅇㅇ 나중에 플미 붙은거 살것같아서 소장용으로 사는데 걍 딮기를 실착을...
-
편하다 6
오르비는 마음의 안식처 같아 노곤노곤
-
바2 3
잠
-
대충풀이 5
2018 랑카모 30
-
이거 돌아가면서 입고 오면 어떨것같냐
-
자극받네
-
풀었다 2
계산은 귀찮아서 생략햇지만 대충 맞을듯
-
2년 전 수학쌤한테 전화해서 술 사줘~~ 시전 ..
-
필름끊기기 전? 걸어서 집에 갈수있을정도? 잘모르겠어요
-
묘하게 기출도 적고 사설도 아쉽단 말이지..
-
유우카 ㄷㄷㄷㄷㄷㄷㄷㄷ
-
좋아좋아
-
고고
-
옵만추하고 싶음 2
실모 배틀 하고 싶음
-
예전엔 무조건 카의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은 둘 다 되면 어디 가실건가요?
-
낫 라익 어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살인, 상해치사, 강간 등의 중대한 형사 사건에 해당할 때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선택지입니다.
라고 2번이라고 gpt가 그러는데 맞나요
틀렸습니다.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지가 말해놓고도 다르네 ㅋㅋㅋㅋㅋ
GTP는 공학 수학 관련해선 강한데 법 관련해서는 안쓰시는게 좋아요. 완전 개소리를 해서
4번이네유

해설도 가능하실까요1. 책임x
2. 경미한사건
3. 기소유예불가- 14세미만
4. ㅇ
5. 위법성조각
상금 보내드렸습니다 !
뭔가 현실에 있을거 같은 사례네요 재밋는문제에옹
https://orbi.kr/00069572400#c_69572898
오르비에서 기사보고 만들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가원에서 사건의 경중을 명시해준 거 말고 직접 판단하게 하는 선지는 나온 적이 없지 않나요...?
국민 참여 재판 가능 여부 판단은 1심 담당 법원하고 피고인의 신청 이 두개만 물어봤던 거 같은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경한 형사사건과 중한 형사사건의 기준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다만, 어느 죄가 중하고 경한지에 대한 각론은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항소심이 고등법원" 같은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물어보는 기조입니다.
다만, 제가 만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설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출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기조 상, 사설 문제도 보다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번이 선을 약간 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4번에 확실한 선지를 낸 것도 맞습니다.)
200707을 예로 들면, 보안처분이 가석방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자격상실 형이 아니라, 행정벌임을 알아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엽을 넘어 교과에 없는 내용을 개념문제로 내서 변별하고자 하는 요즘의 기조상. 교과 외/내 에 대한 철저한 구분보다는, 상위권은 구별 없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가원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제시할 근거 기출문제는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해서 질문자님의 주장은 합당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다른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를 저렇게 구성했습니다.
아 넵 저도 문제가 이상하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 풀어봤는데 2번 선지 판단에서 사건 경중 판단 근거가 명시적으로 확실치 않은 거 같아서 말해봤어용 덕분에 개념 복습도 하고 좋았네요
4번에서 검사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사법경찰관이, 그에 따른 '청구'를 검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 표현이 맞습니다.
헌법 제 12조 3항.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 내지는 건의 할 수 있는겁니다. (요청과 건의라는 말이 엄밀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번 출제됐다 할지라도 어쨋거나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뉘양스로 받아들이면 되지, 윤리처럼 단어하나 바꿔서 변별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에 관하여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의 신청/청구 주체에 관해 헌법과 다르게 표현해 놨었군요.. 형사소송법에서 쓰는 표현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상 혼용해서 쓰는 표현인 줄 모르고 질문드렸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