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문제 (정답 및 해설자 2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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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1세 초등학생인 갑은, 11세인 을과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74세 경비원 병은, 갑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공연히 병을 모욕하였다. 이에 지나가는 42세 행인 정이 갑을 제지하였으나, 그에 분개한 갑은 정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다. 한편, 을은 정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였고, 갑은 병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정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갑은, 소년법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과 달리 갑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이 현행 범인이 아닌 정을 체포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병이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아동학대에 관하여 병의 책임은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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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 별 ㅈ같은 지엽 다 끌어치기해서 내는데 평가원은 새로운 느낌의 선지를 내긴...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살인, 상해치사, 강간 등의 중대한 형사 사건에 해당할 때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선택지입니다.
라고 2번이라고 gpt가 그러는데 맞나요
틀렸습니다.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지가 말해놓고도 다르네 ㅋㅋㅋㅋㅋ
GTP는 공학 수학 관련해선 강한데 법 관련해서는 안쓰시는게 좋아요. 완전 개소리를 해서
4번이네유

해설도 가능하실까요1. 책임x
2. 경미한사건
3. 기소유예불가- 14세미만
4. ㅇ
5. 위법성조각
상금 보내드렸습니다 !
뭔가 현실에 있을거 같은 사례네요 재밋는문제에옹
https://orbi.kr/00069572400#c_69572898
오르비에서 기사보고 만들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가원에서 사건의 경중을 명시해준 거 말고 직접 판단하게 하는 선지는 나온 적이 없지 않나요...?
국민 참여 재판 가능 여부 판단은 1심 담당 법원하고 피고인의 신청 이 두개만 물어봤던 거 같은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경한 형사사건과 중한 형사사건의 기준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다만, 어느 죄가 중하고 경한지에 대한 각론은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항소심이 고등법원" 같은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물어보는 기조입니다.
다만, 제가 만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설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출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기조 상, 사설 문제도 보다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번이 선을 약간 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4번에 확실한 선지를 낸 것도 맞습니다.)
200707을 예로 들면, 보안처분이 가석방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자격상실 형이 아니라, 행정벌임을 알아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엽을 넘어 교과에 없는 내용을 개념문제로 내서 변별하고자 하는 요즘의 기조상. 교과 외/내 에 대한 철저한 구분보다는, 상위권은 구별 없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가원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제시할 근거 기출문제는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해서 질문자님의 주장은 합당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다른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를 저렇게 구성했습니다.
아 넵 저도 문제가 이상하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 풀어봤는데 2번 선지 판단에서 사건 경중 판단 근거가 명시적으로 확실치 않은 거 같아서 말해봤어용 덕분에 개념 복습도 하고 좋았네요
4번에서 검사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사법경찰관이, 그에 따른 '청구'를 검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 표현이 맞습니다.
헌법 제 12조 3항.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 내지는 건의 할 수 있는겁니다. (요청과 건의라는 말이 엄밀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번 출제됐다 할지라도 어쨋거나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뉘양스로 받아들이면 되지, 윤리처럼 단어하나 바꿔서 변별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에 관하여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의 신청/청구 주체에 관해 헌법과 다르게 표현해 놨었군요.. 형사소송법에서 쓰는 표현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상 혼용해서 쓰는 표현인 줄 모르고 질문드렸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