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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원조, 안전보장 조약이면 국회 비준 동의 필요
그외 조약은 비준동의권행사대상아님
자유무역도 필요
모든법관은 장의 탄핵or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외엔 파면당하지않음
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함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
(유죄판결 가능성 있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 가능)
보석은 ‘재판 중 구속상태‘의 피고인에게 적용
이혼소송도 3심제 적용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있을경우 부모중 한명 사망시 자식이 단독상속인임
아빠죽고 애는 있는데 인지절차 거치지 않았으면 애도 상속 못받음
헌법개정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 or 대통령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
->즉시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 부의 권한: 대통령o 국회x
예산안 심의, 의결, 확정->국회
결산심사->국회
결산검사->감사원
결산심사: 잘썼느냐
결산검사: 위법성, 과실, 횡령 여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or국무총리 겸직 가능
국무위원or국무총리가 선거 출마는 불가능
그럼 국무회의의 모든 구성원이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의장이 대통령이라 모두일수 없음
미성년자라면 구매 말고 판매를 했어도 부모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음
계약이 무효한것과 취소 가능한건 다른거임
시가속여 팔았으면 취소가 가능한거지 무효는 아니다
진술거부권고지의무의 주체
수사단계에선 경찰관, 검사
공판 단계에선 판사
형의 집행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거
형벌과 보안처분 동시부과o
형벌과 소년법상보호처분 동시부과x
광역자치단체: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역구의원만 중.대선거구제
모든 전쟁 부인 x
침략적 전쟁 부인 o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의 구성원으로써 국무회의 참여. 총리제청 대통령임명 국회동의필요x
국무위원=국무회의 구성원. 모든 국무위원이 장관인건 아님 국무총리, 특별임명위원 등..
대통령은 국무위원인가? 아님(의장)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 국회의장, 부의장 / 일반법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탄핵결정,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위헌결정시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헌법률심판: 법원만 제청 가능
헌법소원심판: 법원은 청구 불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불가하지만, 재판 자체가 아닌 그 과정에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됨 주장시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청구 가능
*이렇게 위헌결정 받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기소유예
-범죄사실 인정(경미, 반성, 초범)
-범죄사실 남지만 전과는 안남음
-기간 내 새로 범죄 안저지르면 기록 삭제
불기소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공소시효 만료, 사망)
-사건종료, 형사기록x
형사보상청구가능조건(법원에 청구)
1. 미결구금+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
2. 사법경찰관에게 무죄취지 불송치 결정
3. 무죄판결 확정(형 집행 받은 사람이 재심통해 받은것도 포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조례 제, 개정-> 의결기관: 규칙의 범위 외에서 가능
규칙 제, 개정-> 집행기관: 법령, 조례 위임범위 내에서 가능
사회권은 수단적권리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