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9526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발 없어야됨
-
모집 인원이 너무 적은 학교들이라 걱정됩니다,,, 동의대는 최저 미충족이고,...
-
타임어택이 없긴 한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신유형이나 낯선 자료 제시에 약하고 킬러가...
-
아니 안경 가운데 부러져서 어차피 같은 기종 새걸로 as해야해서 주문해달라했더니...
-
ㅠㅠ 5
-
제곧내
-
뜨거운 물. 푸욱 삶아졌습니다. ㅠ-ㅠ
-
광주교육청 서울대학교 가채점 결과 뉴스 분석팀은 이를 토대로 서울대 인문은...
-
왠지 47이 1일 것 같은데 일단 논술 준비 하는게 맞겠죠
-
님두라 오르비 로고 바뀌자나요 이거! !!!!!! !!!!! 쏘 어메이징 근데 뭘로...
-
진학사 낙지 4
업데이트 17시 이후래서 그때까지 신경 안 쓰려고 유튜브 보면서 겨우 시간 떼웠더니...
-
대학 문과 영문 6
경희 영문 / 시립 영문 / 외대 ellt 과를 저렇게 3개 붙은 경우에는 어디로...
-
부모님 강요로 삼반수 억지로 한건데 정작 성적이 고만고만하니까 복학하기 싫어서라도...
-
ㅈㄱㄴ
-
삼반수 할까말까 5
현역 이과(정시일반) 국민대 중문 추합/성신여대 사회과학계열 최초합 재수...
-
그래도 수능결과도나오고 한 12월중순부터 하는게 좋겠죠? ㅠ
-
서울대
5번 없으신가요?
저도 5번햇어요ㅠ
푸셨나용?
넹
(마지막문단 2번째줄) 상계하면 두 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 대등액에 관해서는 이자 발생X
이때 상계의 요건은 위에 쭉 제시되어있음
상계의 요건 만족되는 딱, 5월10일 아닌가요?
만족되는 날짜가
을이 상계자가 되고 갑이 피상계자가 될 때 을이 상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을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함. 해당 시점이 2023년 9월 1일임. 따라서 해당 시점이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이므로 해당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그게 5월 1일아닌가요?
갑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는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