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노동위원회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18003
판결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고 부당해고라고 해서 A회사가 부당행위를 문제로 재심신청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병리와 약리 8
-
하필 그나마 잘하는 게 사탐이네 그래도 ‘그나마 잘하는‘ 과목 자체가 없었던...
-
최소 10시간공부 6시간 / 3시간 / 1시간
-
ㅅㅂ 이차곡선까지밖에 복습 못 할 것 같은데
-
집 가서 지로함을 할 거에요
-
재종다니는데 간쓸개 안사도 되나요?
-
잘자 4
-
이야
-
만선 좆같네 4
곰치 이씹새끼 ㅈㄴ짜증남
-
이렇게 고요해질 통증인 것을. 지난밤에는, 또 수없이 반복되었던 그 밤들에는 이런...
-
나도 맞팔구 4
-
치킨메뉴추천좀
-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나여
-
https://www.youtube.com/@EBSNewsG
-
소설이 어느정도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채식주의자) 재미는 있는데 교훈을 주기는...
-
꿀알바 추천좀요 9
알바 해보신분 꿀알바 아무거나 추천좀요 꿀알바하면 요즘 편의점 알바던데 집앞에 바로...
제가 질문 올렸었는데 아마 부당노동행위랑 부당해고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거라 그렇게 “ 이게 아니라 이걸로 진행된거 아닐까? ” 라는 상황이 성립하지 못하는거 아닐꺼요?
지문에 해고관련인지 부당노동행위 관련인지 나와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