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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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사는 한국이 아닌 A국 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A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X사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 조항’을 게시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는데,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시점부터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불문하고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60일 이내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런데 X사는 시정권고서를 수령하였으나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고, X사는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약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규율하는 사업자란 계약의 당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다. X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X사가 환불불가 조항 형성에 관여했다거나 숙박예약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의 내용을 이루는데, 숙박대금의 환불 여부는 개별 숙박업체 고유의 정책이고 환불불가 상품은 숙박업체가 게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X사의 약관이 아니다. 이는 X사가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X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은 X사가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거래계의 현실을 비켜간 것으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숙박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숙박업체와 직접 숙박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과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고객과 숙박계약 체결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약관을 제안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대판 2023. 9. 21. 2020두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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