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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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선지에서 “부여”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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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 다수 참전인데 밑바닥층이 워낙 탄탄한가
ㄱㅊ은거 같은데
오히려 교정의 원리로 국가가 권리를 주는거니깐 부여 가 맞지않나요?
물론 문제는 맞았는데 질문하는거 일 수도 있지만
저런거 신경쓰다가는 죽도 밥도 안됨
너무 세세하게는 x
그 뭐시냐 ~관하여 이런거만 좀 신경쓰고 칸트
애초에 소유권리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있는 권리인데 불의를 교정하기 위해 소유권리를 ‘부여’ 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소유자에게 ‘유지’ 혹은 ‘보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여] : 사람에게 권리ㆍ명예ㆍ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ㆍ의의 따위를 붙여 줌.
사전 긁어왔는데 부여 맞는거 같아요!
유지,보존은 전 오히려 좀 어색한거 같아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불의를 발견해서 다시 되찾아올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생각해서요!
‘부여‘가 틀린 주장으로 보이진않습니다
소유권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불의에 대한 교정의 원리에 의해 소유권리가 부여된다고 할수있습니다
애초에 소유권리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있는 권리인데 불의를 교정하기 위해 소유권리를 ‘부여’ 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소유자에게 ‘유지’ 혹은 ‘보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유지 보존이 가장 깔끔하지만 선지 속 가정에 따르면 부당하게 취득된 재산을 원래의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어 부여는 크게 문제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겦생각하시에여
빼앗긴 사람한테 소유권 부여되지 않을까요
4번인거같은데
저도 4번
혹시 답 근거가 어케 되시나요??
을 선지에서 사용된 "소유 권리" 는 천부인권으로서 '소유권'이 아니라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물권'의 개념으로 쓰인거같아요.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천부인권으로서 소유 권리"
"이 물건이 내 소유이다=물권으로서 소유 권리"
그리고 노직의 '소유' 개념은 "정당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취득" 하는 것이니까 3번 선지가 틀렸다고 볼 순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