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문에서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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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문에서 '물권변동은 공시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뒤에,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은 공시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고, 선지에서 '물권은 공시되어야 한다'라고 준 경우에 맞다고 판단해야 하나요?
지문에서 '물권변동은 공시되는 게 원칙이다' or '물권변동은 대부분 공시되어야' 한다 이런식으로 나왔거나, 선지에서 '모든 물권은 공시되어야 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명확하게 틀린선지라고 판단할 텐데, 지문에서 대부분/원칙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물권변동은 공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도 예외가 지문 뒷부분에 나온다면 틀린 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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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더 높아져버림..어카냐 근데 진짜 보내주가만 하면 정문까지 기어서라도 갈듯
저 물권이 법률에의한 것이면 공시 안 해도 되니까 틀린 선지
이번 9평 10번 논란 생각하면 예외가 있는 선지는 틀린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