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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무원과 의료인은 파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국 의사, 미국 의사라고 해서 의료인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사 파업에 너무 민감한거 같아서요. 파업이 제한돼있는 만큼 필수인력은 놔두고 파업하고, 교사들도 공무원이고 파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작년 교권보호로 인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 때는 여론이 이렇지 않았지 않나요?
아 그니까 논리가 쟤네도 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 이겁니까?
한국과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 시스템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의사 수 하나만 따지면서 증원한게 정부였죠. 의료수가, 접근성, 진료비, 건강보험 시스템, 등등 다른 게 무수히 많은데, 의사 수 하나만 외국 사례랑 OECD 평균 가져와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쟤네가 많으니까 우리도 많아야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만 파업 횟수는 쟤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게 진짜 모순이죠. 이건 쟤네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식의 유치한 논리가 아니라 외국사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OECD 국가들, 자유주의 국가들의 조치하고 비교하는거고요.
증원에 대해서 찬/반은 갈릴 수 있습니다. 의견차이가 있는게 당연하죠. 근데 그런 의견 차이를 협상으로 풀어가야지, 지금 정부식으로 협의 없이 무려 2/3를 증원한 다음에 파업하는 노동자들 면허취소하고 징역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자유국가에서 명백히 잘못된 조치죠.
태그 공멸이 ㅈㄴ 뜬금없어서 웃기네 ㅋㅋ
파업 안된다기보다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전공의 시스템 특성상 파업하면 의료체계 마비가 심각하긴 할거예요 대학병원이 전공의 의존도가 70퍼 이상일텐데 아무리 응급환자는 남긴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리가 없겠죠
파업하고 사직하는건 자유죠 면허취소+징역형만 각오되어 있다면 ㅋㅋ
그러니까요. 다른 국가들은 의사들이 파업했다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징역 때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조치에 동의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그걸 각오해야만 파업할 수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줄은 상상도 못함 위헌 소지도 우려되고요
유럽은 공무원도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공무원도 파업못하는 나라니깐요
정부가 준 면허를 받는다는 사실은
의료법 등에 나온 내용을 준수한다는 뜻도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의료법 왜 어기면 안되냐고 되묻는게 맞나 싶네요. 의사 국가고시에는 의료법규도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의료법 어기고 싶었으면 면허를 받지말았어야...
그 나라 법과 상식에서는 그게 되나보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과 상식에는 이제 맞지 않는거죠.
민주주의 나라에서 입법부&행정부&국민이 모두 원하는데 막을 수가 없죠
국민성 차이 무시 못하긴함ㅋㅋㅋㅋ
유럽은 소방관, 군인이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삼성 직원도 파업했다간 ㅈ되는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