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법심 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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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다가 “법원이 위법심을 제청신청 하는 경우엔 재판당사자가 위심헌소를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재판이 정지된다”
라는 선지가 있었는데 법원은 위법심 제청신청주체가 아니기에 옳지않다라고 판단했는데 답에서 이게 옳은 선지라고 하는데 제 판단이 틀린건가요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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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실모풀고싶다 0
국어실모벅벅 수학실모벅벅 물리실모벅벅 지구는 벅벅하다가 모르는거 50개 나오고 개같이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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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안가서 눈알돌려푸는데 이거 위험한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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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술 ㅈㄴ 잘해서 1건당 10억씩 받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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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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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명학t모고 사서 푸는 중인데 어제 4회차 끝내서 3회분밖에 안 남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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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선물로 5k덕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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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제부터 waiting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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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44점 나왔는데 이거 난이도 전 시즌 보다는 쉬운구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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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모르겠네
법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청"을 헌재에 하는거고
피고인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청신청"을 법원에 하는것
혹시 틀렸다면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