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75416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모두 평가원 때문이야
-
#사탐은빼빼로데이부터 12
ㄹㅇ
-
무섭..일단 저 일하는 독서실 대무준이 수능 수험생인데 한명이 안볼까 ㅎㅎ..
-
kiss logic 이번주 안에 끝나는데 kiss type 빈칸 / 순서삽입 두 개...
-
자러가야지 3
인증보려고 대기타는 중인데 졸려요
-
걘적 의견임 그냥 문제에 대해 깊게 파고드는게 더 중요한 듯
-
오르비를 줄여보자 10
-
대충 5억 정도 못 모음? 어차피 졸업만 할거면 유급만 안하면 되고 수학은 평가원...
-
생긴게 마린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굿즈샵 갈 때 착각한적이 한두번이 아님 매번...
-
점수: 96점 (22번틀) 선택과목: 기하 체감 난이도: 2506 >= 만점마무리...
-
나같은 개찐따는 번따같은거 상상도 못함
-
패스파인더 다 끝내고 복습할 때 자이로 깔쌈하게 가는 게 좋겠죠?
-
이미지 4
-
내년에도 이지랄하진 않겠지 아 자야지
-
유저 얼굴 구경좀 해볼까 사진 주작은 뭐야
-
딜레마에 빠짐
-
태어나서 다른 것애 에너지를 쏟고 싶다..ㅎㅎ
-
저는 고2니까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
이미지써달라고 4
못할듯 백퍼씹창날듯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