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민법공부 중 현타와서 쓰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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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어려운 이유 = 양도 많고, 법리도 난해한데, 심지어 이론과 학설,조문에 얽힌 쟁점도 넘사벽임.
예를 들어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이 단 하나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차이
3)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의 의미
4)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
5)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요건
6) 등기부취득시효의 의의, 요건, 효과
7) 이행불능의 의의, 요건, 효과
8) 전보배상 의미 및 인정 취지
9) 기판력의 범위
등등등 민법은 물론 민사법의 여러 쟁점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함(??????)
기껏해봐야 사례형에서 쟁점 서너개만 얽혀도 킬러취급 받는 행정법,헌법이랑은 아예 난이도 자체가 다름
하... 걍 아무튼 넘사벽 수준이네요
헌법,행정법은 개념 정독하면서 벽돌기출 박치기 해주면 출제자가 걍 틀리라고 내는 문제(유휘운 변호사같은 분들도 처음봤다는 초초초초초슈퍼지엽 등) 빼면 시행처 불문 안정적으로 90이상 점수가 확보가 되는데
민법은... 그렇다고 지금와서 드랍하자니 매몰비용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버릴수가 없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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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거의 절대다수의 개별법에서 관련 조항에 ~에 관한 사항은 민법 xx조를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한것만 봐도 걍 민법은 수학으로 따지면 사칙연산 수준의 기본기입니다. 다만, 그 기본기가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서 문제죠.
tmi)7급,9급,공기업 수준에서는 행정법,노동법,관세법 등등의 여러 전공과목에서 민법의 일부분만 발췌독 하면 법리적으로 이해는 못하더라도,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대충 이게 옳은 선지인지 아닌지 까지는 솎아낼 수 있을 정도까진 알수 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상 부진정연대책임을 아주 깊고 자세히 모른다고 치더라도, 대충 틀만 잡혀있으면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법상 민간인 A가 공무원 B가 탄 차량에 대해 공무원 C와 함께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공법상 관계인가 아니면 사법상의 관계인가? 그리고 A와 C는 B에 대한 행위의 경합 대상인가...? 그리고 우리 대법과 헌재가 취하는 일관된 판례는 어떻지? 정도는 기출만 몇번 돌리면 대충 감이 옴...)
아무튼 민법이 모든 법학의 알파이자 베이스가 되는게 맞고, 실제로 민법 못함 = 법알못이 맞긴 한데
저같은 특성화고 출신 돌돌머리 범부들이 보는 시험인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공기업, 지방공단 레벨 정도에선 솔직히 민법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살짝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행시 레벨 수준에서도 글쎄 민법을 아예 몰라도 서답형 고득점 하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