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2024-09-11 14:00:48  원문 2024-09-10 05:35  조회수 35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29096

onews-image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에 나선다.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하나가 독과점 분야의 시장 경쟁질서 보호 방안이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법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응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접고 기존 법률 체계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응키...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lIlllIIlllIlIllIIll(101578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