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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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은 야생동물이라서 테일러라고 판단해야하는건가요?(레건은 야생동물 인정 안하죠..?갑 사상가 테일러임)
2.레건으로 보던 테일러로 보던 3번선지는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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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간과하는거 아닌가요..?
아 화살표를 못봤네요
테일러로 보면 3번 선지는 틀린거져
왜 틀린건가요..?
근데 왜 갑이 테일러인지는 모르겠네요.. 뭐지
갑이 레건이 아니고 테일러인 이유는 식물도 내재적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그럼 저 갑의 내용으로 테일러라는걸 어떻게 추론하나요?
둘다 간과안하죠
충분조건 개념이 중요한 문제인듯요
테일러 레오도 쾌고감수능력이 충분조건인가요..?
네 필요충분조건 한번 찾아보세용
글고 동식물에 내재적가치는 테일러밖에 없어요
진짜 처음알았네요...감사합니다 진짜
갑의 제시문은 테일러입니다.
간단히는 동식물의 내재적 가치를 주장하므로 테일러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뒷부분에 제시된 “도덕적 권리” 내용을 통해 테일러라는 것을 확정하지 못하였다면, 테일러의 입장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덕적 권리”에 대한 테일러의 논변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전통적인 방식(ex 의무론)에서 이해하는 도덕적 권리 개념은 “어떤 존재가 권리를 선택하거나 행사할 수 있음”, “권리를 지닌 존재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불평할 권리’와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등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동물이나 식물은 권리를 선택하거나 직접 행사하거나, 권리 침해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동식물이 권리를 지니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자연에 관한 존중의 태도, 생명 중심적 관점(bio-centric outlook)을 구성하는 신념체계”에 따라서 도덕적 권리의 개념을 확대•수정한다.
동식물이 지닌 ‘도덕적 권리’란,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취하는 도덕적 행위자가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존엄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생명체를 도덕적 관심과 고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테일러의 도덕적 권리는 도덕적 행위자의 ‘생명 중심적 관점, 자연에 관한 존중의 태도’를 강조하며, 권리 주체에 대한 배려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권리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도덕적 권리와는 차이가 있다.
(현자의 돌 교재 인용)
제시문에 나온 “우리가 원한다면 권리라는 용어를 써서 그들은 특정 방식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가 어떤 맥락에서 도출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있게 학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식물 << 이거 보고 테일러 판단 못한거면 개념정리 해야할듯요
아 동식물이라고 나와있었구나 너무 대충읽어서 몰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