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 딥페이크가 자기 친구사진 야짤만드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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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고 자기 친구사진을 합성해서 야짤로 만드는거임?
이걸 처벌헐 규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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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기가 싫음 그래서 국수 백분위보다 사탐백분위가 낮음 센츄도 99 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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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더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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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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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때 10~11문제 푸는데도 왜 시간이 항상 모자라죠..? 좀 고난도에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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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감 유지용으로 하루에 2~3지문씩 스샤샥 풀고싶은데 실모사긴 부담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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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는 아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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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문학 몇분컷 내시나요? 화작은 13~15분컷, 독서론 5분? 정도 쓰고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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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독립리그따리아니였나 메쟈 23승 투수보다 백배는 잘던지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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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배트맨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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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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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이 아니라 2
문과런이라고하자! 이제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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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야하나요??? 6학종이고 수시는 2.5정도인데 모고로 중경외시 성적나와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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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9모전까지 개념복습에다 틀린거 다시 봐주기만 하면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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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조합 간지 원탑인듯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음지에서 합성하고 개인소장하는거는 검거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인스타만 알아도 너무 쉽게 되니까 법이 필요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포 목적없다해버리면... 처벌 피할수 있으려나..?
알페스 공론화 사건때 영상과 음성 말고도 글·그림·제작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거 성공했으면 처벌 가능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