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0969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물9평 헬수능..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새끼 아님? 2
19,,,22,,,
-
9월 1컷 97 수능 1컷 84 다시 돌아온다.
-
점수는 역대급으로 좋은데 백분위를 조진것같은데
-
미적 30 1
150나온 사람 있나요?? 왜 없지..
-
문학 개빡세게 냈구나 ㅈ됐다 하고 문학 들어갔는데 문학이 더 쉬움
-
그래도 작년9평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려윤데 15변은좀
-
공통 두개 선택 하나 날림
-
공통이 쉽긴해서 1컷 89나올거같긴함
-
그게 29번이네 ㅅㅂ? 통계 다까먹음…
-
잘난척이 아니라 ㄹㅇ로
-
진짜 과장 안섞고 진심입니다, 화작 100 언매 98
-
수학 물 1
ㅇㅇ
-
어려워 봐야 1컷 88임
-
그건 그거대로 평가원 존나 곤란해질듯
-
난이듀 6모는 달달하게 냈으면서 평가원 대가리 빵꾸남? 고2모고 잘못뽑은거 아니냐
-
친구 없는 나는 여기서 오르비나 하고 있고 ㅋㅋ 재밌다
-
국어랑 영어라도 3등급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여ㅠ 수학은 다 찍음ㅠ
-
19 22 25 드가자
-
생명과학 0
3등급 정도 노리는데 현실적으로 뭐뭐 버리는게 좋을까요 일단 비분리랑 가계도는 버릴 생각입니더
-
동방이였으면 문제 안됐다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