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5955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머지 두명은 산송장이고
-
3월 시작해서 5월 전까진 끝내자 한게 지금 사태까지 끌고 와버렸네요. 완전 노베는...
-
문과답게 공감하는 말투로 말도 잘하고 상황 분석 하나는 열심히 준비함 정책이 문제라...
-
제가 언제 경제잘한다고 말이나했습니까?
-
노인네 둘이서 어버버버법
-
제법 꾸준해 칭찬해
-
비문학 기출복제 EBS N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0
특정 평가원 문항의 구조 / 문제형식을 복제하였습니다 EBS 연계소재 - 현금영수증발급입니다.
-
"아주 어려운" 수학 실모 풀고 싶으신 고수분들을 위해 2
한 개 추천해드림 1컷 70임
-
ㄹㅇ
-
억 ㅋㅋ
-
나도 늙었다 1
따뜻한 홍차에 홍삼스틱 먹는 내 자신 늙고 병든 리멤버유
-
3모 화작 1틀 5모 화작 2틀인데요 평일 하루 한지문씩 해서 일주일에 5지문 좀 적나요?
-
이거 진짜 옛날부터 n제에 존나 나옴
-
부자 증세 기업 증세 그냥 공산주의자노
-
주말에 0
독재 다니는데 토요일 6시 이후랑 일요일에 사람이 아무도 안나와서 집중력이 평소에...
-
뭔가 이재명을 응원해서 역한다기보다는 그냥 종교보는거같음 ㅋㅋㅋ 이준석 말하니까...
-
정병 1년 넘게 앓은 사람인데 나아진 것 같다가 최근에 급 심해졌었음. 모고도...
-
쇼메이커 (장용준, DRX 미드라이너) ㄷㄷ 당사자조차 몰랐던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
몇년도 기출급일까요?
-
그래
-
알려주세요
-
수학컨 ㅊㅊ좀 5
작수 미적 백분위 97인 반수생 친구가 추천해달래요..
-
여기서 뭐하냐???????
-
이거 풀리나? 0
답은 나도 까먹음ㅎㅎ
-
능률이 올라요
-
많관부
-
3모 국어 87, 5모 국어 94이고 다른 사설보고 보면 항상 중간1등급정도 뜨는데...
-
놀고왓어 5
잘했지
-
수1, 수2 알파테크닉/펀더멘탈 2506 국어 타임어택
-
이 형 액션하는거 보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만 듬 단 12345678 다 본 사람...
-
김상욱·김용남에 이어 허은아까지?…"이재명 '중도보수론' 진심이길" 1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이준석 대선 후보 측과 갈등을 빚다 개혁신당을...
-
신호등 <----------이새끼 은근 ㅈㄴ 야함 12
빨간불 보면 무조건 설 수 밖에 없고 초록불 보면 무조건 가버릴 수 밖에 없는게...
-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선 많이들 부르는데 다른 커뮤나 밖에선 약간 시선이 다른거같네
-
이런 지문이 가장 힘든 데 읽는 데 6분 푸는 데 6분 총 12분 걸려서 풀어도...
-
풀업
-
예를 들어 하루에 4과목을 30분으로 쪼개서 꾸준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틀에...
-
ㅈㄱㄴ
-
서바컨 이런거 아니면 킬캠밖에없는거?
-
과장님 7
퇴근시켜주세요..
-
현역이고 언매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 1회독, 수특 했는데 앞으로 뭘 하는게...
-
항상 수1 다 틀림 눈물난다
-
https://www.youtube.com/watch?v=8-VOgxN-K3M 진짜 ㅈㄴ 잘부르네
-
압도적 새로움 3
아이즈원 재결합
-
수2 미적만 하고 싶음 수1 수열 자취(?) 관찰하는거 말곤 딱히 전수해줄게..
-
상상 3-1 85점(..?) 킬캠 1회 96 오늘도 수고햇고 내일도 파이팅이에요!
-
과목별로ㅇㅇ
-
아직도 결제완료상태인거 실화냐 금요일 새벽에 시켰는데 아직도 결제완료는 좀 너무하네
-
모든강사가 그러던데 그보다 확통 N제 수강후기 진짜 적더라
-
Lck봐도 쟁점들 보면 딱 결론이 안 서네 근데 또 방학도아닌데 마스터구간에서 인생...
-
무한 탄핵 소추시켜서 직무정지 계속 시킬 수 있고 헌재관 인사권도 있고 예산안...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