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연장근로 주5시간이 최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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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레 야레 1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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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v와 전류v를 구분해서 써야겠어요 자꾸 똑같이써서 헷갈ㄹ림뇨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맞아요!!
2018. 7. 1. 개정전 최대 40 + 6 = 46
2018. 7. 1. 개정후 최대 35 + 5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