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l존유찬 · 1217186 · 12시간 전 · MS 2023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맞아요!!

  • 의문의 일반인 · 1325277 · 12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2018. 7. 1. 개정전 최대 40 + 6 = 46
    2018. 7. 1. 개정후 최대 35 + 5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