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2024-07-25 20:46:16 원문 2024-07-25 16:17 조회수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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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을 무너트렸다"며 되레 형량을 늘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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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찔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문제...
이게 맞지..
이번에도 나오는 허수아비..
실탄이랑 테이저는 장식인가..
당연히 위협하는 사람을 제압하려고 출동한 게 경찰인데
같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테이저로 안될 일촉즉발이면 총까지 있는데
저거랑 다른게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
칼에 찔려야 하는가? (X)
칼에 찔릴 각오로 시민을 지켜야 하는가? (O)
안 찔리고 제압하는 게 경찰의 임무 아닌가....
진짜 이건 말이안나오네 ㅋㅋ
왜 경찰이 된거지
총과 테이저를 진짜 액세서리로 알았나보지
테이저건은 뽀대노? 그리고 요즘 판례보니까 진짜 칼에 찔릴 거 같을때는 실탄발사해도 정당방위 인정해주더만
엄준식 연전연승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24.gif)
집행유예네 ㅋㅋ넌 그냥 찔려라..
차라리 찔린 다음 실탄으로 쏴죽이던가
방치하는건 뭐냐
계단 위에서 아내분 비명소리나니까
경찰 두명은 후다닥 내려오고 남편분 홀로 경찰 반대방향으로 뛰어올라가시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럼 경찰을 하질 말던가ㅋㅋㅋ 별 미친새끼를 다 보겠네
피해자 내버려두고
내려와서 현장 상황 재연하면서 오버하던
그 CCTV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역겨움 진심
찔려주십시오
위법성조각사유 - 긴급피난 주장하는걸까요
ㅋㅋㅋ이거 오늘 리트지문에서 봤는데
카르데아스의 널 ㅋㅋ
구경만 하는 경찰, 여경인가 구경인가
그럴꺼면 경찰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를 불렀지
누가 찔려서 피해자 하나 더 만들랬나... 가해자를 제압하랬지
왜 찔릴것을 생각하지....그러니 도망을 갔겠지만 .....그러지 말고 제압하라고 경찰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 되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