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 번 봐주실 분ㅠ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801999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럼 만일 저가 오늘 회사를 퇴사하고 몇개월안에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해야지만 그 기간이 연결되는건가용??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님들아 논술 수탐으로 우선맞출떄여 언외는 99맞아도 상관없어여???? 주위에 언외...
자발적 퇴사는 사유가 안되는데 몇몇 기업은 실업급여 얘기하면 맞춰서 해주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