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욕하고싶지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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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영업방해는 옳지 않은 방식의 대응이라 생각했는데
계속 전문의약품 전문가라던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당해도 싼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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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전문가 맞는 거 같은데...
아니꼽게 보이긴 하지만
모든 의약품의 전문가는 아니죠 엄연히 한약제제 전문가인데
전문의약품은 약사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심각한 논란거리로 여겨지지는 않네요. 저 한약사분에게 "님 모든 의약품 전문가 아니잖아요 내용 고치세요" 하면
저 한약사분이 "아 그렇군요. 제가 전문가라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좀 과한 측면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하면 해결될 문제
별거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법에 엄연히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법의 애매모호함에 기대어 일반의약품도 지금까지 팔 수 있는 건데, 전문가라는 호칭을 쓴다면 한약 한약제제 전문가라고 해야하는 겁니다. 저 말은 허위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거죠
님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덕한 한약사"까지는 아니잖아요 저게 그냥 저정도는 공중도덕이죠.
그냥 욕하고싶다고하려무나
글울 읽어요
한약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건 아시나요
전문 한약제제 의약품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문의약품의 전문가는 아닐텐데요
모든이어딨나
양약 관련과목이라곤 약물학4학점 배우는 사람이 전문가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모두 전문의약품 전문가겠네요
한약사세요?
한약사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팔려면 약사를 따로 고용해야 하지 않나
저렇게 모든 의약품의 전문가 인냥 전문의약품도 다룰수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면 안되는 거죠
와 근데 한약사때문에 타격좀 있긴하겠네 파이
차라리 약사법에 한약제제의 범위,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둔다면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도 동물 의약품 파는데 뭐가 문제지
법적으로 동물의약품은 약사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한약사 판매범위는 한약, 한약제제 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약제제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일반의약품을 현재까지 팔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법' 에 명시된 것이 그렇습니다.
법에 엄연히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처방받을 수 있는데 한약사는 이를 다룰 수 없구요. 동물약과는 엄연히 다르죠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뇨 동물의약품도 아주 간단한 일부 약품들만 약사가 팔 수 있는 것이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대부분의 약품은 약사가 팔 수 없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한약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이에요. 한약사도 일부 약품들은 약사와 같이 다룰 수 있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약품(한약,한약제제)'만 다룰 수 있는 한약사가 모든 약,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의 전문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근데 약사도 동물의약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동물의약품 내성 부작용 문제는 등한시하고 일부 동물의약품에 대한 판매권리만 주장하니 이 맥락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겁니다
그것또한 맞다고 생각은 들지만, 법의 조항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 동물약 사항이랑 애매하게 해석되어 있는 한약사 사항은 엄연히 다르다 생각하네요. 이게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되어야겠져
글쎄요 법률조항 보시면 동물약 법률 조항도 애매하게 해석되는걸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지금은 그저 수의업쪽에서 부작용이나 내성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 선에서 허락해주는거고요. 충분히 따지고 갈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듭니다
전문의약품은 약사/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해야만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상황이 아예 다르구요. (명백한 불법행위) 동물약 취급에 관해서는 아래의 약사예외조항으로 완전한 합법입니다.
약사예외조항으로 약사가 팔 수 없게 돼있지 않습니다. 약사의 동물약 소분조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이미 꽤나 오래전에 나왔구요. “약사법 제85조 7항(일명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백신(생물학적 제제)을 제외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33990&type=2_14dwyp
약사 동물약 관련법 대해 대부분 법적으로 허용되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사람약으로 치면 편의점에서 감기약 파는게 허용되는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 동물의약은 대부분 불가능하고요. 약사업계쪽에서 전문약까지 판매하고 싶어 일부 제약회사까지 고소하며 법원에 이의제기도 해보았지만 바로 기각당했고요.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에 제대로 모르면서 판매권을 얻기 위해 아는척하는 것과 약사가 동물의약품에 제대로 모르면서 판매권을 얻기 위해 하는 짓이 제 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별반 다르지 않아보인다고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95887&REFERER=NP
웬만한 약 대부분 소분조제 허용되는거 맞는데...... 네 뭐 편할대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