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 집행유예…검찰 항소

2024-07-12 09:45:08  원문 2024-07-12 09:30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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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 타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승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국 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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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내머리에거품쌋서 · 1321505 · 6시간 전 · MS 2024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하는 이유는
    마약사범은 잠재적 테러범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또 하나의 대테러, 대참사를 '운좋게'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