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2024-07-01 14:28:03 원문 2024-07-01 12:39 조회수 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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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피해 20대 남성에 '무혐의' 통지…경찰 "직접 만나 사과할 것"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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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 신고는 여자가 하긴 했는데 범인 지목한건 경찰 아닌가
입건하는 이유는 하나죠!
여자를 입건 안하면, 확인하지 못한 경찰 책임이 크니깐,,,,
입건하면 경찰은 단지 속았을 뿐인거고요.
뻔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