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꺾이지 않는 마음 · 1193639 · 06/19 19:43 · MS 2022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