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종에서 장학금 수령 동의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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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장학금 수령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즉시 환수합니다.
- 1. 학원 규정에 의해 모의고사 시행한 달에 정학이상(정학과 제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해당 모의고사의 장학금 수령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급된 경우 환수됩니다.
- 2. 정학 2회 이상 징계가 누적된 학생은 이후 장학금 수령 자격이 영구 박탈되고 제적생은 지금까지 수령한 장학금을 즉시 환수합니다.
- 3. 장학금 수령 후 자퇴한 학생도 지금까지 수령한 장학금을 즉시 환수합니다.
여기서 3번항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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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디학원이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