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2024-06-11 07:59:23 원문 2024-06-10 13:51 조회수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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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불법 집단행동 유도"
PA 간호사에 별도 수당 지원하고, 업무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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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n번째 명령 시작!
조만간 국민들에게 건강유지명령 떨어질듯...
근데 업무개시명령 내리면 직원들월급 임대료 그런거 다 정부에서 지원해줌?? 개인사업자한테 업무명령내리는건데 그런건 다 해주는게 맞지않음??
그게 아니면 하루라도 적자나면 ㄱ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거 아님
당연히 명령은 내리되 손해는 니들이 감당하라는 거겠죠
ㄴㄴ법은 잘몰라도 아무리 법리가 ㅈ같아도
민법상 그건 말이안됨
업무개시명령 명분이나 근거법령은 인정될순 있다쳐도 적자에 대한 모든건 정부가 책임져야지 절대 소송에서 정부가 이길수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