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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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작물 특수불법행위에서
1차가 점유자 2차가 소유자 책임이니까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상황은 점유자의 불법행위자체가 성립 안되고 소유자로 넘어간걸로 보면 되는거져??
그니까 소유자 무과실책임 상황=점유자 특수불법x일반불법x 맞나요
2.사용자가 면책하면 피용자가 피해자 대상으로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냐 아니냐만 따지게 되는거져!??
그럼 피해자가 피용자 대상으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면책하지 못해 책임을 질 때,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피용자가 책임이 있다는 건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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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ㅇ
2-1. ㅇ
2-2.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 인정되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함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