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시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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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위헌인지..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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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인가요?
폭력쓰면 불법 폴리스라인 넘어가면 불법 유럽은 복면쓰고 시위하면 불법
경찰이 경찰버스를 신고한 합법적 시위라인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불법(위헌)
위헌은 법률이 헌법에 반할때 쓰는 단어 아닌가요??
무슨 위헌임... 말 좀 맞게 쓰세요. 그리고 경찰버스를 신고한다는 게 대체 뭔 소리예요? 잘 모르면 그냥 쓰지 마시길...
위헌이면 차벽 설치가 위헌이겠죠. 2009헌마406 읽어보세요. 눈앞에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위험이 없는 이상 경찰이 임의로 차벽 설치해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통행권)을 침해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거라 위헌입니다. 위 헌재 판례에서는 차벽설치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네요.
제가 너무 축약해서 써놨네요;
경찰이 (경찰 버스를), (시위하는 측에서 시위 장소라고) 신고한 합법적 시위라인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차벽을 형성하)면 불법.
(시위대가 시위라인 밖으로 못나가게 차벽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시위라면 경찰이 시위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위를 방해하는 건) (위헌)
대략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로 쓴 글이었음.
다시 보니까 제가 써놓고도 경찰버스가 밀고 들어오는게 차벽형성이라고 비약한 점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ㅋ
합법시위에서는 차벽 안되는데 이번에 하는 시위는 시청에서만 하기로 집회신고했는데 광화문까지 나가서 불법시위가 되어서 차벽 설치가 불법 아니라네요
ㅇㅇ 라인 넘으면 불법시위니까요
합법시위에서의 차벽자체가 위헌인줄은 첨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촛불시위를 하지 요새는 일반인들도 등돌리게하는 진성 빨갱이 폭동급이에요. 진짜 자충수임
요즘 시위는 80년대 민주화시절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데요; 2002 효순이.미선이사건 규탄 촛불시위, 2004노무현 대통령 탄핵규탄 촛불시위, 2008미국산 쇠고기수입 졸속협상규탄 촛불시위, 2013국가기관 선거개입의혹 규탄 촛불시위 당시나 지금이나 예전 80년대에 비하면 양반이죠. ㅋㅋ
그런논리면 요새 시위진압은 노무현시절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안되는데요; 그때처럼 방패 날 갈아서 가까이오면 대가리찍고 시위하다가 사람 몇명 죽는게 당연한 정도는 되야 시위진압이었는데요 ;
그런논리면 요즘 야당은 야당도 아니죠 ㅋㅋㅋㅋ 적어도 한나라 야당시절처럼 대통령 조롱하는 연극이나 보면서 무뇌좀비마냥 깔껄거리고 웃기나하고, 타 야당이랑 야합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도는 발의해야 야당이죠 ㅋㅋ
그런 논리는 님이 먼저 펼치셨죠 ㅋㅋ 오십보백보 도찐개찐 피장파장 말도안되는 논리 펼치시길래 비꼰건데 ㅋㅋ
촛불시위나 지금이나 시위가뭐가 다르다고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펼치시는지 ㅋㅋㅋㅋ 촛불시위는 시위방법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새로운 형태의 민중항쟁이었고, 그 이후의 시위는 과거 80년대 학생주도 민주쟁취 시절에 비해 훨씬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ㅋㅋㅋㅋ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은
진짜 뇌가 있는지 궁금한수준..;; 피장파장 오류 극혐 그니까 촛불시위가 낫다는데 뭐라고 읽고 짓어대는지 ㅋㅋㅋ 역시 6수 앰생 !
촛불시위가 어떤점에서 낫다는거죠? 보고있으면 아련함??
집회를 하기 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해요.
허가를 안 받고 하거나, 폭력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면 불법시위가 됩니다.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폭력시위가 정당화 되는 건 아니지만) 과격한 형태로 시위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허가를 안 내어주기 때문이죠. 윗선 심기를 건드릴텐데 뭐하러 허가를 내냐는 분위기?가 있나봐요.
상호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설켜서 대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무조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사실관계를 잘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케바케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압에도 강경책이 있다면, 시위의 강경책은 뭘까요??
기사 자꾸 뜨듯이 막 철봉들고 부수고 경찰패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케바케입니다. 시위자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경찰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찰분들은 하고싶어서가 아니라, 상관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니 그런거예요~ 결국 정치인들이랑 시위자들 싸움이죠. 도저히 평화적으로 안되니 폭력이라도 쓰려는 자들과, 폭력을 명분으로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이들사이의 복합적인 이익 싸움입니다.
시위자들의 공공기물 훼손도 있고 그래요. 보도블럭, 유리창, 자동차 다 부수죠. 그런데 경찰들도 물대포 쏠때는 소화전을 쓰는데 이것도 관할 소방서 허락을 받아야하는거예요. 그냥 윗선이 시켜서 관할소방서 허가없이 쏘는 경우도 많대요. 시위자든 경찰이든 폭력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제발 알고서 얘기하세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집회 장소에 미리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집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데 이것을 공공기관이 임의로 허가한다 안 허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 앞이나 청와대 앞에서 집회신고가 안 되는 건 행정청이 불허했다기보다는 집시법상 제한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 맞네요
저는 행정당국이 신고도 안 받은 것처럼 대응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많이 띠꺼우시네
광화문광장도 주변에 주한 대사관이 밀집되어 있어 집시법 제 11조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의해 집회가 제한된 구역입니다.
그 조항 많이들 악용해서 위헌판결 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