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41427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사 임명의 최종 권한은 윤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례적인 원고적격 인정에 법조계에서는 다소 의아한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 윤대통령한테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는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후보 명단에도 이름까지 올린 이상 아주 터무니없는 음모론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
-
국어 사탐으로 승부 보라고 함. 23211 수학은 3등급만 나머지 2, 1로...
-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해주실려나 끝까지 기도해봐야지
-
잔다 2
-
종강하고 할 거 없이 놀다보니 자꾸 반수 생각이 드는데 약대에서 약대 반수는...
-
그치만 천만덕을 위해 참기
-
다들 만족하며 잘 지내는데 하 나는 이 꼬라지 이게 머꼬 ㅠㅠ 통통이나 몇 문제...
-
7 17 1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졌다. 지각에는 각자의...
-
옛날엔 이딴거로 어떻게 웹소를 봤지
-
담배 끊어보신분 5
지금 한달째 끊고 실패하고 반복중인데 공부하다 갑자기 허전하고 그럴때 어떻게 하시나요??
-
드릴 조금 풀긴했는데 살짝 버거운 감 있어서.. 적당한 난도로 실력 올리고...
-
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안정적인 등급인 경우에.. 화작 확통입니다
-
분명 200일 정도 남았던게 엊그제 같은데 누가 내 시간 뺏아갔나
-
N제보다 더 짧게 치고빠지는 하프모고를 풀고싶음
-
답변 좀 ㅠ
-
만들고 나서도 난이도 너프하길 잘한 거 같습니다. 모의고사 set를 만든 적은...
-
패스 공유 사기 5
나도 사용하다가 갑자기 며칠전부터 동접땜에 언청 끊기더니 이제는 아예 비밀번호까지...
-
수능보고싶다 0
왜 고2는 수능 못쳐!!
-
기구하다...
-
방인혁 단과 지금 가면 체화나 적응하기 어려우려나요 그리고 컨텐츠 어떤가여?현강메리트있나요
-
국어 예비매삼비, 매삼문 끝내기 학원진도 따라가기(문학, 독서, 모고) 영어...
-
뭉 티 기 14
냠
-
무슨 능력 키우는 용도임? 그리고 장재원쌤 특징좀
-
슬슬 킬 때가 됐는데…. 세계최초 노캠 스윗미를 보고싶다고
-
국일만 문학편이랑 독서편 끝냈는데, 바로 생각의 전개로 가도 괜찮을까요??
-
작년에는 국어 2-3 나와서 이감 풀면서 모래시계 효과 좀 본 거 같아서 올해도...
-
영어 공부 해야지..
-
물리 처음 선행합니다 통과는 끝냈어요 배기범 퍼개완 사서 풀려 했는데 오르비...
-
이번주수학계획 1
이번주 빅포텐 극한 오답+숏컷 수2 끝+스탠모3개+서바 노트정리 못하면 나는...
-
시대 재종 편입 2
이번에 편입하는데 첫날에 책 다들고 가야하나요???
-
가난한 내가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나타샤를 사랑은...
-
진심 책 너무 별로임
-
바쁠때만 엄청 바쁘다던데
-
나 분명 뼈문과인데 확통왜케재미업ㄱ지 하기싫움.....문과가 확통버리면...
-
수학 백분위 96따리인데도 합격 안정선인데 국잘수망의 성지될듯ㄹㅇ
-
수학 실전 경험 3
평소에 수학풀때는 시간 안재고 답지 없이 풀고 왠만한건 다 풀리는 정도의 실력을...
-
내 인생.. 과탐도 둘다 1인대
-
생각만해도끔찍하구나.. 작년에 독서론 풀고 언매 첫페이지 봤을 때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함
-
8. 24 언어이해 [10-12] 진리에 대한 담론; 풀이 복기 0
0. 언어이해 1세트 풀이 복기 https://orbi.kr/00067557013...
-
1분에 3번씩은 가다듬으시는거 같은데 제가 너무 예민한걸까요? 제거 원체 소리...
-
국어 반영비가 너무 꿀인데
-
천만덕이네
-
옯스타 만들면 팔로잉 해주실분?
-
120일은 너무 많다 10
사실 많은거 아닙니다.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첨 돌렸을때 물리 지구를...
-
푸는 건 다 맞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실모나 모의고사 풀면 문학 2지문 날립니다...
?
증원 찬반여부를 떠나서 이번 2심 굴러가는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게, 만약 인터넷에 떠도는 2심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본안 소명자료를 신청요건 검토 단계에서 요구했다는건데,
리딩판례에 근거하여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소 입구컷을 지나야 본안 검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청요건 단계에서 원고적격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내린 상태에서 본안 소명자료('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는게... 뭐지...?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은 분명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은 자이나, 만일 이들이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
이상해요. 행정법을 떠나 법알못인 제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 오르비에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고법 판사가 정말 이상한 스탠스네... 라고 생각하시는 비율이 아마 압도적으로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이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자격면허제도는 입법행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그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안에서 보호받는 면허소지자는 면허제도의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불과하다는게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일반적인 리딩 판례입니다. 이건 무슨 거창하게 현직 판검사,변호사라던가 아니면 행출 사무관이라던가 이런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말단 9급 공무원들도 모르면 너 공무원 맞음??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르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인 아주 기본적인 통설입니다.
만약 저걸 원고적격 인정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제가 당장 떠오르는 합리적인 근거(일선 현직이었던 입장에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는 항고소송의 민중소송화인데, 처분의 직접적 대상(대학 총장)이 아닌 제3자(여기서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면, 지자체 일선 민감부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질병휴직 내던가 아니면 의원면직 내던가 둘중 하나로 엔딩이 귀결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증원을 반대하시는 의대생 분들이나, 혹은 증원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현직 인허가 담당 주무관들한테 파급력이 훨씬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법 부장판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 개인적 이익을 위해 판사라는 직업의 직업윤리를 버릴 정도의 짓을 온 국민 앞에서 할까요?
그래서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ㅎㅎ
제발 의대증원 기원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두 됩니다 ㅎㅎ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건 의대 출신 법조인 분들이 계신 로펌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의견이에요. 법무법인 히X크X테스에서도 정확히 '증원 계획 발표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대 교수들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어 소송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죠.
개인적으로 고법 판사가 만약 원고적격 내린다면 어떠한 법적 논리를 내세웠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 케이스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경상남도 모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판례) 이 경우에는 앞선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과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5월 10일 오늘 법원에 정부가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하니 다음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으로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결과를 알고싶네요 ㅎㅎ
그래도 저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 << 에 대한 원고적격 각하를 장담 못하겠는게, 현직 법조인들은 어자피 대법가면 대차게 깨질게 분명하다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도...
일단 2심에서 인용 판결 난다면, 대법에서 보복부 측이 이기는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번 의과대 정원 증원은 내년, 늦으면 내후년으로 밀릴것이고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결국 총선에서 참패한 대통령 및 여당은 증원의 추진력을 잃을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ㅜ 사실 저는 이번 고법 판결 사건만 따져본다면 의대생,전공의들의 대승이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의대 증원 반대론자의 입장이었으면, 이번 사안에 아주 아주 아주 마이너한 학설(교수님들 책에도 없는)까지도 전부다 끌어와서 올인할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