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은 의사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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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능했다는게 더 충격적이네요
이런거 보면 당연히 시행되어야하는건데 시위까지 쳐 하시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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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가능했다고?
뭐야 작수보고 4일지나서야 도입된거네?
최근이네..
이전까지 얼마나 의사들 권력이 셌으면 이럴까 싶어요
사람 죽인 사람도 의사 하고 다닌다는건데
어지럽다...
면허 받은 상태면 해봤자 면허정지고 사실상 무적인데
의대생이면..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 면허 등록된 사람도 취소할 수 있게 바뀐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읽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면허 취소해도 다시 받는게 가능함
옛날에도 쭉 그래왔음. 물론 이제는 더 빡세겠지만
근데 의대생 신분이면 재학 자체가 안돼서 의사 될 가능성은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