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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의사편향이긴 한듯 ㅋㅋㅋ 아무리 그래도 정부쪽이 우물쭈물 했을리는 없음
기사 관련 link 입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023442966
국가의 행정처분 특히 처분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국민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결정마다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건 정채결정의 정치과정과 행정청의 고유한 권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고, 삼권분립의 위반임.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저렇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광범위한 제3자에게 인정할경우 벌어지는 일은 행정의 실종, 입법기능의 약화, 사법부의 정치기능화임.
예로 국민지원금 25만원에도 어떤 결정을 해도, 사법부가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올거고, 판사가 지원금 산정 25만원이 어떤근거인지 어떤영향을 줄건지 연구용역을 가져오라는건 판사 본인이 행정부 수반이 되겠다는 결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