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손해보다 공공복리 침해 중해"(종합)

2024-04-11 22:17:18  원문 2024-04-11 19:30  조회수 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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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의협 조직위원장 신청도 기각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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