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의노후준비 [1265597] · MS 2023 · 쪽지

2024-04-03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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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성립시 대리권 남용 주장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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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 본인이 다시 표현대리인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대리권남용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고 대리권남용이론은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고 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서 '선의, 무과실'의 인식 대상은 '대리권의 존재'임에 반해서 대리권남용이론에서 악의 또는 과실의 인식 대상은 '대리인의 대리권남용 의사'여서 양자의 인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리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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