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사라진 돈 '아찔'…1000만원 '비트코인 숏' 쳐보니[리헐리즘]
2024-03-26 08:25:48 원문 2024-03-26 04:00 조회수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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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작 4분 뒤 3.08% 수익이 났지만 9분 뒤엔 -75.37%가 찍혔다. 10분이 지나선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하게 됐다. 핸드폰화면에서 수익률 알림창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이다. 뒤늦게 마진콜(강제청산)된 상황임을 깨달았다.
기자가 25일 새벽 5시3분부터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의 선물(futures)마켓에서 비트코인의 하락 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숏(하락) 포지션으로 매매한 결과 10분만에 투자 원금인 증거금(margin)을 다 날렸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급락하자 '코인=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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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는 그러면 돈이 누구한테 가는거지
거래소엔 증거금이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1000덕을 거래할려하면 보통 증권 거래소 기준
10%만 넣어둬도 거래가 가능하죠 즉 100덕
예수금 즉 증거금을 10%넣어두면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죠
100%증거금일때랑 10%증거금일때랑 거래하는 대금이 같더라도 증거금 배율은(퍼센트) 다르니
즉 1000덕에서 10%수익이나면
원금 1000덕 이득 100덕 즉10%
1000덕에 10%증거금 걸고 10%수익이나면
원금 1000/10 수익은 1100/10-1000/10이니
100덕 즉 100%
만약 손해가 10%나고 그이상 나오면 마진콜 즉 증거금을 더 채워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반대매매로 청산 당하고 나머지는 빚으로 되어버리죠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를수 있지만 보통 파생상품 증권거래소는 이런 구조입니다.
배율 조절에따라 레버리지 배수도 달라질수도 있죠
100%증거금=1배
50%증거금=2배
33.33...%=3배
25%=4배
20%=5배
요런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