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2000명 변경 법적 불가" 의사 측 "5월 전에 가능"
2024-03-26 01:34:01 원문 2024-03-26 12:01 조회수 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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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가능성 놓고 고등교육법 해석차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 2000명 증원을 못박으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의사들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 정원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돼 변경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증원 철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의대 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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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적 근거로 든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은 '대학은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양성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증원 규모 변경 불가 사유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닌 의지의 표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증원 철회 여부와는 관계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정부는 법을 좋아한다
누구말이 맞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