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BJ, ‘소속사 대표 무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2024-03-21 12:23:50  원문 2024-03-21 12:02  조회수 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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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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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bot · 930783 · 03/21 12:24 · MS 2019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