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529363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https://orbi.kr/00067427631/%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C%9C%84%ED%97%8C%EB%B2%95%EB%A5%A0%EC%8B%AC%ED%8C%90%E2%80%99
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https://orbi.kr/00067504699/%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A%B6%8C%EB%A6%AC%EA%B5%AC%EC%A0%9C%ED%98%95%20%ED%97%8C%EB%B2%95%EC%86%8C%EC%9B%90%E2%80%99
==============================================
[복습]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이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때문에
짧게 복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헌법재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개인은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법원”만이 “제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싶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크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80%를 이해하셨습니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해를 위해 쓰던 사례 또 쓰겠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갑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말이 안된다.
즉, 법원이 흑인처벌법을 합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갑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항고”하려고 할 겁니다.
(항고: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으로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면, 1심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심 법원에서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고 일단은 알아 두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의 위헌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흑인처벌법의 위헌에 대해서 다툴 수 없나요?
당연히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입니다.
-----------------------------------------------------------------------------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위에 나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연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복붙한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어디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도대체 어디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위헌심사형, 권리구제형은 편의상 구분하여 쓸 뿐이지
결국 둘 다 “헌법소원”입니다.
그렇기에 청구권자는 갑(=기본권 주체)이고 청구 요건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만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돌아가면
1. 갑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2. 법률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3. 더 이상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기에 보충성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갑은 법률(=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
[그렇다면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든
결국 갑이 원하는 것은 “흑인처벌법에 대한 위헌결정”입니다.
모양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소원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위헌법률심판처럼 ‘재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세 번째 문단 [1] 참조)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재판이 정지되진 않습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1-3 제청의 효력 참조)
어찌보면 당연한 게 애초에 누가 봐도 위헌인 법률이면
굳이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기는커녕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처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참고: 1988.09.01.~2024.01.31.까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123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16회 대략 4.1%정도. 반면 위헌법률심판은 총 1,116 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60회 대략 41.2%로 위헌법률심판이 위헌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출처: 헌법재판소 사건 통계 중 누계표, https://www.ccourt.go.kr/site/kor/stats/selectEventGeneralStats.do})
예시로 돌아와서
갑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갑의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흑인처벌법이 위헌 결정이 난다면
갑을 처벌한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흑인처벌법은 있던 적 없는 법률이 됩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은 갑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것입니다.
또한 갑이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만큼
‘형사보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법률(=공권력의 행사)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이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순 없을 것입니다.
-----------------------------------------------------------------------------
[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을 간추려 정리하면
1. 법률(=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보충성 원칙 만족)
3. 재판 전제성 만족
알아두면 유용한 참고 사항
1. ‘권리구제형’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3. 만약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재심’과 ‘형사보상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각하될 것입니다.
-----------------------------------------------------------------------------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한다면
정치와 법 수준의 헌법재판 내용은 얼추 해결되었을 겁니다.
제 목표는 어디까지나 정법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기에
수능특강을 적극 참고해서 내용에 살을 붙여나가기 바랍니다.
정법 선택자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만 스메가 나 ㅈㄴ 의식하는 거 같음? 내 자의식 과잉인가 ㅇㅅㅇ 0
거의 대부분 나 공부 시작하면 공부 시작+ 공시 늦게까지라도 해서 나랑 맞춤+...
-
얼버기이 3
어제의 뻘글을 지울 시간
-
잘 할 수 있겠지.. 어딜가든 두루두루 잘 지내긴 했는데 성격도 내향적이고 무엇보다...
-
경한만을 목표로 한다면 선택과목 언매,미적,사문,생윤이 정베인가요???
-
뭐가 더 어려워요?
-
우악
-
우웅 시롱
-
상대방을 생각 어쩌구보다는 이 말이 맞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오르비에 유약한...
-
라이브 들어보고 잘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
....?
-
정말 열심히 할게
-
더자고싶다 3
-
당근 사기당함 2
이런 #~#
-
남캐일러 투척. 7
+여캐한명 음 역시귀엽군
-
집 가고 싶다
-
면도할때마다 상처나서 집에 있을때는 면도 안하는데 가끔 외출할때는 면도 안하기가 쬐끔 그래서..
-
근처 학원 모두 전화 돌려봐도 이감 따로 판매하는 곳도 없고 집안 사정도 좀 그래서...
-
학부모님께 과외 받고싶다고 연락오면 다들 어떤것들 물어보시나요?? 과외가 처음이라...
-
[성적 인증] https://orbi.kr/00071836019 [칼럼글 모음]...
-
둘다 끝! 수고했다
-
생윤 단원수도 6단원이나 되고, 지금 책도 받았는데 사회문화에 비해 두께도 두껍고,...
-
이원준T 커리 4
재종 다니는 재수생입니다 선택은 언매이고 6모 94 9모 98 수능 92였습니다...
-
더 자고 싶어 5
으으
-
전 그냥 자고 싶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안갔는데 극대노하셨대요.어케 하죠.
-
뒷북 ㅈㅅ
-
인강 안듣고 혼자하고 싶은데 다들 어케했는지 궁금해요 독서 문학 따로따로요!
-
수리나 과학 특기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8
언어 4등급 이었던 분이 대학원에 가서 주요 저널에 SCI 논문 제1 저자로 연구에...
-
건동홍 문과가 수능평균이 높을까
-
워쓰한궈런 워아이중궈런 쎼쎼 따거 해주면 좋아함 성조 ㅈ박은 중국어로 해도...
-
중증외상센터 2
남수단에서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는 날 아침에 주연급 응급 간호사가 주연급 응급...
-
힝 ㅠㅠ 출근하기 싫단 말이야 우우 ㅠㅠ
-
쎈c만 돌릴까여 고쟁이만 돌릴까요?? 오답인거만 그때까지 몇회독 하게요......
-
얼평 7.6점 2
우헤헤우헤헤
-
쉬르비 선언 1
-
당근 #~# 1
10시에 보기로 해놓고 어제 갑자기 마음대로 9시반에 만나자고 말 바꿈 늦을까봐...
-
그러니꺼 자퇴하지 이게 아니고 자퇴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가 맞는거 같어요
-
, 1
-
원순열이랑 모비율 바뀌었다던데.. 15개정 사는게 나으려나요?ㅠ
-
영감이 샘솟는구나
-
근데 뱃지 안달았는데 잡담탭 엄청 많이 보이는 분들 15
26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설마 아니겠지 아마 뱃지목록 대학이 아니라도 다른 대학에...
-
개춥네 1
오늘 놀러가려고 했는데 그냥 집가서 배그나 할래
-
나도 알려줘..옯왕따 시뤙..
-
메인가기 싫어서 글삭했는데 캡쳐한게 메인가네 #~#
-
하이 1
하이
-
물론 난 이미 대학 갔고 수고들 하셈
-
왕따는 ㄴㄴ
-
예를 들어서 기초영어를 배정받은 학생이면... 기영 > 대영1 > 대영2 > 고영...
-
한한가고 싶너
-
nice
-
내 얼버기도 받아줘 10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