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 의협 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
2024-02-19 17:03:17 원문 2024-02-19 16:45 조회수 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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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등 정식 처분하려면 이후 남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협이 총파업 등을 예고하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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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
자 드가자
제 경험상 주의 경고처분 없이 바로 정지 안내들어가는건 사업부서에 있으면서도 본적이 없는것 걑네요.
일개 의협이 국가권력급에 도전하다니…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인 불도저 대석열한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