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공의들, 정부 '업무개시명령' 대처법 공유 중
2024-02-19 15:24:15 원문 2024-02-19 13:48 조회수 6,58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350975
“절대로 확인하지 마세요. 모르는 전화 받지 마세요!”
집단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비한 대처법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4페이지짜리 온라인 전단지가 최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카카오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전단에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경우 송달방법에 따른 대처법이 쓰여있다. 또 경찰의 임시동행 요구시 대처법, 사직서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 방법...
-
"내가 사겠다"...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틱톡 인수 의향 밝혀
01/17 01:51 등록 | 원문 2025-01-16 16:15
0 1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유명인들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
01/16 23:43 등록 | 원문 2025-01-16 23:33
1 3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
-
[속보]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휴전-인질교환 합의”
01/16 17:41 등록 | 원문 2025-01-16 17:38
0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전쟁 휴전 합의에...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24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인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다. 일반적으로 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령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명령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휴대폰을 꺼두거나, 메시지를 확인한 증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경찰청장이 공개적으로 긴급체포를 거론했는데요.
그 순간 꼼수는 의미가 없을수도요.
어쩌피 경찰서엔 나올수 밖에 없잖아요.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거 어케 안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