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맹휴학, 휴학 사유 아냐…학칙 어기면 시정명령"

2024-02-19 14:01:55  원문 2024-02-19 11:28  조회수 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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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교육부가 긴급 총장 회의를 소집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학이 학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20일 동맹휴학 강행 방침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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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난누 · 1091568 · 02/19 14:02 · MS 2021

    "(학칙에서 정한) 학부모 동의나 지도교수 서명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는 것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며 "학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서 (대학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