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손바닥에 불 붙이고 여성 상관 모욕한 20대 남성 '징역형'

2024-02-13 20:50:55  원문 2024-02-11 18:55  조회수 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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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의 손바닥에 불을 붙이고 여성 상관에게 성적 모욕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제대 후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가혹행위, 상관모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한 부대에 복무하면서 심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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