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휴 뒤 의료대란 위기… 정부 ‘의협 해산’ 법적 검토
2024-02-09 14:20:32 원문 2024-02-09 05:03 조회수 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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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들이 설 연휴 직후 진료 거부에 나서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해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속출한다면 ‘마지막 카드’로 초강수를 던지려는 의도다. 전날 의협은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파업 여부를 논의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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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대전협의 파업 돌입 시기는 13일 또는 16일이 유력하다. 소위 ‘빅5’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이미 파업 참여를 결정했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도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12일 오후 9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이번 사태의 파괴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만 5000여명의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하면 대형 병원 중환자실·응급실 업무와 수술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만 15일까지 전공의들이 치르는 전문의 실기 시험이 이어지기 때문에 파업 일정이 그 이후 잡힐 가능성도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을 포기하고 1년 ‘유급’을 해서라도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자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개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담당 직원을 배정했으며, 휴대전화를 끄더라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진료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하고자 집단 사직서 제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참고로 의협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 법인으로 이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면 대체 단체를 설립하거나 법을 개정해야함
ㄷㄷ
대 윤 카
소 주 빈
허위사실이라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