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만 18세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다네요.(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근로기준법상에 연소자가 아니라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만 18세부터는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지 연소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의 내용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 또한 적용되어 만 18세일지라도 동의는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적어도 평가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생길 선지는 내지 않겠죠
연소근로자 15,16,17. 필요 없는걸로 앎
근로는 18세부터 일반근로자
그냥 성인취급!
만 15세상 17세 미만은 연소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 18세상부터는 단독체결 가능합니다
근로 '계약'은 성년 미성년의 개념으로 따지는거 아닌가요
만 19세 미만은 근로계약 시 보호자 동의필수 대리불가 라고 알고있는데
찾아보니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만 18세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다네요.(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근로기준법상에 연소자가 아니라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만 18세부터는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지 연소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의 내용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 또한 적용되어 만 18세일지라도 동의는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적어도 평가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생길 선지는 내지 않겠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