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는 상명하복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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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처방검수를 하는 직업이고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수 있는 권한(대체조제)까지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별개의 직업이며, 다른 직무를 하며 상호협력을 하는 직업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다소 종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데요.
1) 조제거부 불가
약사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조제를 거부하면 안됩니다.
설령 의사가 명백한 처방오류를 범하더라도, 이 자체론 조제거부 사유가 되지않죠.
단지, 의사에게 처방전 변경을 요구,요청 할 수 있을뿐입니다.
의사가 이를 끝까지 거부하면 약사는 그대로 조제해줘야합니다.
2) 대체조제 여부는 의사가 결정
앞서 말했듯, 약사는 처방을 변경할 권한(대체조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체조제 불가를 처방전에 적시하면, 대체조제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가 대체조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거죠.
(단, 극히 일부에 한해서는 의사 동의없이 대체조제 가능)
==================
약사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전문직인건 명백합니다.
다만, 그 권한 중 상당수를 의사가 통제할뿐이죠
이것이 법률상으론 상호 협력하는 동등한 직군이지만
실제적으론 상명하복처럼 일하는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약국에게 병원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는게 괜히 있는 문화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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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의사의…꼬봉…메모대체조제 불가를 적었다하더라도 알러지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체조제 불가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처방거부가 없는건 의사에 대한게 아니라 환자에 대한겁니다. 사실 약국에 약 없어서 못 준다고 말하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의 경우는 관련법이 있어서 대놓고 요구할 순 없습니다. 지원금 얼마 줄 때 처방 몇 건 이상 보장 이런 식이고, 처방 보장이 안된다면 약사는 쌍벌 각오하고 고소를 하는거구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여론이 많아서 의사만 처벌하는 식으로 법제화 중 입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 1회성으로 주며, 나중에 권리금 명목으로 회수가 어느정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의사들 역시 몇 푼 받고 약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 듣기도 싫고 처벌 위험도 있어서 굳이 받을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중간에 브로커들이 자기들 한 몫 챙길려고 받아내겠다고 하는거구요. 막상 신규 약국 개설 때 브로커한텐 지원금 얼마다 소리 듣고 의사랑 따로 미팅하면 그런거 왜 주냐고 자긴 요청한 적 없다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법적 제도의 문제라기 보단 병원과 약국 수 불균형에 의한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약국자리보다 병원이 많다면 굳이 그렇게 돈주고 까지 약국자리 구하진 않겠죠. 참고로 지원금 요구하는 과도 처방이 많은 4종류 정도로 많진 않습니다.
병원지원금 규제법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실상 입법확정이네요.
이거보고 약대 스나하려고 마음먹었다
대체조제는 구약사법상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데요? 의사 동의 필요없습니다만...
약사법 27조 1항
1.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관련 조항에서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부칙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의사회분회 등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및 처방의약품목록을 시군구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단한번도 제공한 적이 없으니, 구약사법을 적용해야합니다. 구약사법상으로는 사후통보 가능하며 통보기간과 방식은 자유입니다.
약사법 잘 모르시죠...?ㅋㅋ
27조 4항
약사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처방전에 기재한 전화ㆍ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 "제2항"은 약사가 예외적으로 의사 동의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는 세가지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지정하지않고)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둘째가 동일회사 동일약이지만, 용량만 다른 제품으로 대체조제
셋째가 지역처방의약품에 없는걸 처방했으나, 처방변경에 대해 의사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대체조제
그래서 제가 거의 안된다고 했던겁니다.
의사가 대체불가를 지정한 경우에, 두가지 경우에만 대체조제가 가능한데, 2번은 사실상 대체조제라 부를수 없고, 3번째도 의사의 동의를 받기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이라서요
본인이 적어두셨네요. 27조 2항에 그 세번째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자체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2항에 따라 '통보'만 하면 됩니다. 즉, 마음대로 대체하고 저녁 퇴근 전에 팩스나 전화로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대체를 잘 안하는 이유는 대체시 일어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과 환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사는 약사가 합법적으로 대체했을 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통보거든요.
3번째 조항은 의사의 동의를 받기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는것입니다.
"약국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해당 약국이 있는 지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해당 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중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그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미리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냥 대체조제해버리고, 사후통보하는건 법 위반입니다.
법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합법이 맞습니다. 2항 1목에 따라 일단 생동성 통과의약품은 일방적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 시기의 경우 3목에 따라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없기 때문에 구 약사법 적용을 받아서 제한 없이 통보만 하면 됩니다. 약사회에서 전체 약사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B&idx=244286
즉, 어떤 방법으로든 통보를 하는게 중요하지 동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하는 성분이 같은 약들은 대부분 생동성 통과가 된 약들이라 사실상 약 봉투에 대체했다는 사실만 적어줘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위 기사 사례가 그런 케이스 입니다.
1목은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적용 하지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이고
3목 또한 의사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기사는 대체조제 가능 여부가 아니라
대체조제 후 통보에 관한 내용이네요
대체조제 가능 여부가 아니죠
애초에 약사가 일방적으로 대체조제 한 겁니다. 1목의 경우 대체조제 불가 통지도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 일방적인 대체불가 도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기사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3목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구약사법을 적용해야 하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법적 판결이 이미 있고, 실제 많은 약국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대체조제는 약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약사의 권한이며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져온 기사는 대체조제 가능 여부가 아니라
약사가 합법적으로 대체조제 했어도 이를 의사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통보하지않은 것에 대한 무혐의 처분(판결아님)인데요?
통보에 관한 내용 말고
대체조제에 관한 판례 가져와보세요. 사건번호랑요 ㅇㅇ
구약사법(지난 2001년 8월 14일 개정 이전 약사법 제23조의 2)을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의약분업에 따라 지역의사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은 지역은 대체조제에 대해 구약사법을 적용한다.
구약사법에서는 대체조제 통보 방식, 방법, 약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약사법에 따라 대체조제 통보는 반드시 1일 이내에 하지 않아도 되며, 그 이후 통보도 부적법하지 않다.
구약사법에 대한 내용은 "통보"이네요
대체조제 가능 여부가 아니라요
계속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이네요 아까부터 대체조제는 동의가 아니라 통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동의라고 말씀드려서 정정해 드린거구요. 통보와 동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게 통보고, 의사 허락을 맡는게 동의니까요. 즉, 약사 마음대로 대체하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기간도 구약사법에 따라 상관이 없구요. 대체조제는 애초에 27조 2항 1목에 따라 약사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성분이 같은 제네릭 약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생동성 의약품이거든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애초에 대체조제가 고발 사항도 아닙니다. 대체조제했다고 고발하면 진짜 무식한거에요.
기간은 위 기사에 나와있듯 상관이 없고, 의사에게는 대체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환자가 약이 대체됐다고 의사에게 말하면 그 자체로도 통보가 되거든요. 저 기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약사법 공부를 좀 다시하고와라.
약사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구약사법을 찾아봤습니다
구약사법에도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지 예외적인 요건에 맞아 대체조제해도 3일 이내에 통보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구약사법엔 통보 방법과 시기 지정하지않음)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직약사입니다.
1. 인근병원은 이미 재고있는약이라 대체할필요없음
2. 인근병원이 아니면 대체하고 팩스보냄
3. 대체불가 처방 나와도 대체하고 팩스보냄
코로나 이후 품절약이 많아 대체가 좀 더 자유로워졌고 어떤 의원은 팩스 안 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직이라 모르시는것 같은데, 처방오류잡아서 변경요청하면 의원에선 고맙다고 하죠. 그대로 처방내면 심평원에서 잘못냈다며 삭감당하는데 ㅎㅎ, 환자가 처방오류사실을 인지했는데 의원에서 거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병원 안 오거나 깽판칩니다.
대체조제 관련 잘못된 정보가 많아
https://i.orbi.kr/00066183969
윗 글에서 관련내용 팩트체크 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