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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엔 식당서 보신탕 찾기 어려울 듯… 고지 넘은 ‘개고기 금지법’[멍멍냥냥]

2023-12-21 11:28:30  원문 2023-12-20 17:44  조회수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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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와 정부 모두 찬성하는 사안인 만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유예기간인 3년 후부터는 식당에서 개고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의결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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