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잘찍만함 [1277632]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3-12-19 13:46:43
조회수 1,862

법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지럽겠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985725

Ex)


제 9조에 따라서 반품은 X에게 신고해야한다


제 56조는 X가 Z, W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그리고 Z는 W에게 또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대통령령 28조는 X가 Y에게 권한을 위임함


Y는 Z, W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이 대통령령에 빼곡히 적혀있음


문과안가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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