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 증언
2023-12-18 14:30:24 원문 2023-12-18 13:53 조회수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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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 열었다.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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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
B씨는 이날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 될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 아동이 자폐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정서학대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냐"고 물었다. 그는 "일반 아동과 (판단 기준이)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답했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주호민씨는 자숙하지 마시고 걍 방송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